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금형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64 (201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64
- 회신일
- 2012. 5.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그 소유권을 외국법인에 두면서도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제작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원화)로 지급받는 경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요건(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 등)을 충족하므로 해당 금형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단하며, 금형이 실제 인도되지 않고 사용에 제공되는 특성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수출함
나.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계약을 체결한 후 동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당사가 직접 제작함
(1) 외국법인(바이어)의 의뢰에 따라 동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출품 생산에 이용하였음
(2) 동 금형은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있고 추후 요청 시 금형을 반환하기로 함
다. 금형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송금받았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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