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금형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64 (2012.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64
회신일
2012. 5.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그 소유권을 외국법인에 두면서도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제작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원화)로 지급받는 경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요건(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 등)을 충족하므로 해당 금형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단하며, 금형이 실제 인도되지 않고 사용에 제공되는 특성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수출함

나.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계약을 체결한 후 동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당사가 직접 제작함

(1) 외국법인(바이어)의 의뢰에 따라 동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출품 생산에 이용하였음

(2) 동 금형은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있고 추후 요청 시 금형을 반환하기로 함

다. 금형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송금받았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