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삼46015-12080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80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일공정에서 생산되는 생크림(과세)과 탈지분유(면세)의 공통비용(원유운송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산식으로 안분하며, 이때 어느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한다. 안분식의 총공급가액도 해당 사업부문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진흥회가 국내 원유수급조절을 위하여 과잉생산된 원유에 대하여는 외주임가공을 통하여 유제품(탈지분유ㆍ전지분유ㆍ생크림ㆍ치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회가 생산하는 제품 중 생크림(과세제품)과 탈지분유(면세제품)는 동일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동 제품(생크림과 탈지분유)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원유운송비)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22601-1346, 1988.08.0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 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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