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066 (2010.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66
- 회신일
- 2010. 8. 13.
- 소관
- 국세청
공사도급계약 후 공사미수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당초 공사대금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3호는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때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이 차감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공사미수금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공사미수금에 대해 법원의 조정에 의해 당초 공사대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