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44 (201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44
- 회신일
- 2011. 8.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 일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아니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다만 공실 상태의 상가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02.4.12. 근린생활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가 2005.12.24. 도정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부동산 철거에 따른 임대사업 폐업(2006.12.20)
- 조합원의 지위로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 2010.4.2. 당해 재개발 주상복합상가의 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가사용승인 전에 당해 건물 매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잔금 지불 약정)
2. 쟁점
공실상태로 있는 상가를 양도한 경우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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