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79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79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원재료를 공급받고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교부받은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면세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공급받고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93, 1997.8.1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면세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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