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영 일반과세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의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건물은 취득가액에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해 시가를 계산하되 경과 과세기간 수는 최대 20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산정한 시가를 같은 영 제48조의2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결론적으로 겸영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먼저 산정한 후 그 시가를 과세사업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안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소매, 슈퍼)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12.31.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문서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은 감가상각자산 산식, 공급시기는 면세사용 시점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겸영사업자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 산정 후 안분계산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 등을 폐지 전 철거·폐기처분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음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