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65 (2010.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65
회신일
2010.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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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농민과 하우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제105조의2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건설용역에 포함해 일괄 공급하며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그 실질은 농업용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특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과 제105조의2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모두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에게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농업기계(영세율 적용대상) 및 농업용기자재(부가세 사후관급 대상)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과 하우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와 같은 법 제105조 2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함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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