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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65 (2010.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65
회신일
2010.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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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농민과 하우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제105조의2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건설용역에 포함해 일괄 공급하며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그 실질은 농업용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특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과 제105조의2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모두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에게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농업기계(영세율 적용대상) 및 농업용기자재(부가세 사후관급 대상)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전문건설업체가 농민 등과 하우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와 같은 법 제105조 2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함

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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