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 (2008.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
- 회신일
- 2008. 1. 2.
- 소관
- 국세청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로 안분하지만,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2007.12.26~2008.1.25분 급여를 2008.1.25 지급하는 경우, 안분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일괄 계상하는 것 중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계상하면 된다.
【요지】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6.11월 신설법인으로 종업원에 대한 월 급여지급일은 매달 25일임
○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07.12.26 - 2008.01.25일까지 급여를 2008.01.25일 지급하는 경우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36, 1994.01.24.
【제목】
2개연도에 걸쳐있는 월급여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함
【요약】
2개연도에 걸쳐있는 월급여의 손익귀속시기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계상 함.
【질의】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의 1993. 12. 16∼1994. 1. 15 급여를 1994. 1. 15 지급한 경우
1)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갑설〉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 1993. 12. 16∼12. 31분은 1993귀속소득으로
└ 1994. 1. 1∼1994. 1. 15분은 1994귀속 소득으로
〈을설〉 급여지급일인 1994. 1. 15 기준으로 하여 전액을 1994귀속 소득으로
2) 위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갑설〉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1993·1994귀속으로 안분하여 손금계상
〈을설〉 지급일이 속하는 1994귀속 손금으로 계상
【회신】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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