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200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 회신일
- 2004. 10. 14.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출한 홍보(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홍보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요지】
홍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과 공통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인 바, 면세사업에 관련해서는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사업자로 홍보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긍금하며, 또한 이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유무가 긍금함(물론 세무신고시에는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를 하고 있음) 즉 동일한 사업장의 홍보인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업장의 홍보로 구분되는지 긍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04,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 부가46015-2543,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90,2000.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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