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03 (201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03
- 회신일
- 2011. 12.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및 미등록 권리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그 권리의 양도가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국외 사용·소비를 전제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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