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요건

재산세과-899 (2009.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99
회신일
2009.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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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가업영위 요건 판단 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 또는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과 법인의 운영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회신은 전환 형식에 관계없이 종전 사업장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증여자가 전환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 영위기간과 법인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가업영위 요건을 판단한다고 보았다. 즉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개인·법인 기간을 합산해 10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유형전환 한 후 주식 등을 증여하고자 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운영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이상 가업영위 요건을 판단한다고 해석한 예규가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법인으로의 유형전환 형태가 1)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2)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등 형식에 관계없이 종전사업장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4, 2008.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가업상속인의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을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O 재산-3784, 2008.11.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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