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93 (2011.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93
- 회신일
- 2011. 9.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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