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삼46015-11215 (200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15
회신일
2002.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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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물출자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인명의·법인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거래분의 영세율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당초 공급분을 영세율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내국신용장 개설 거래분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2002. 3월 과세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함)된 바,

법인전환된 후 2002. 4월에 당초 개인명의와 전환된 법인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각각 개설되어 발급시(금융기관 명의변경 관계로 일부는 개인명의로, 일부는 법인명의로 개설됨)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 거래분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가능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교부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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