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2008.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 회신일
- 2008. 4. 29.
- 소관
- 국세청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갑 소유의 공장·토지를 임차해 운영하던 사업장2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종업원·영업권·계약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대인인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개 이상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과 토지의 소유자인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각각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1과 사업장2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사업장 2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본 건 사업양도는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사업, 이와 관련된 영업권 (평가하여 대금 수수하기로 함), 고객관계, 유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계약관계, 근로자 및 채무를 포함한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수하게 됨
- 한편 당해 사업장2의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은 양수하기로 한 법인(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겸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양수법인은 양수 후 당해 공장과 토지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8, 2001.02.0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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