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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46012-1845 (2000.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45
회신일
2000.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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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보유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 자산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5584호, 1998.12.28) 부칙 제8조 제16항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경과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5584호, ’98. 12. 28) 부칙 제8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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