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대금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에이젼트사)으로부터 대리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리수령한 금액 중 타인이 수행한 용역대가는 자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본인 몫의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1. 외국선주와 직접계약에 의해 외국선주가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감독용역을 제공 하는 자(선주감독관)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선주가 선주감독관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사업자인 선박대리점(에이젼트사)에게 대리지급하고 에이젼트사는 이를 선주감독관에게 지급함
2. 에이젼트사의 경우 선주감독관과 외국선주와의 소통원활 및 감독용역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원인으로 외국선주로부터 선주감독관의 용역대가와 더불어 서비스수수료를 지급받음
1) 에이젼트사의 사업서비스업이 영세율 해당 여부
2) 에이젼트사의 경우 만약 외국선주로부터 $100을 대리 수령하여 $85를 선주감독관에게 대리지급하고 $15는 에이젼트사의 수입으로 계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0으로 해야 하는지, $15로 해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 재소비-581, 2005.12.15.】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을)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까지 갑이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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