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제도46011-11276 (2001.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276
- 회신일
- 2001. 5.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그 판정기준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3개 이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고급주택 임대소득, 농어촌 외 지역에 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 85㎡) 초과 주택 2개 소유, 농어촌 외 지역 3주택 소유 등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공동소유·전대·부부합산 기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며, 각 예외호 해당 여부로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공동주택(APT) 3주택 소유일 경우
“예” APT 1개 면적 101.82제곱미터 및 APT 2개 면적 25.43제곱미터
질의 2) APT 2주택과 단독1주택 소유일 경우
“예” APT 1개 면적 101.82제곱미터 및 APT 1개 면적 25.43제곱미터 단독주택 1개 면적 60.45제곱미터(지방시 지역 소재)
질의 3) APT 2개 소유(22평 및 7.5평 각1개)
질의 4) 주택임대소득 합산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154,2000.09.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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