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징세과-84 (2012.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84
회신일
2012.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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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기한 경과 후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2008.12.26. 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감면 대상 가산세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그 기간에 따라(6개월 내 50%, 6개월~1년 20%, 1년~2년 1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분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甲법인은 〇〇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함

-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2009.1기〜2010.2기에 걸쳐 과세매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이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예정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 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 부칙에서 규정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 부칙에서 규정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개정 1998.08.01.)

3. 유사사례

○ 징세과-0008, 2009.08.26.

귀 질의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02.0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 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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