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누락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567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67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수출면장 등)를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에 따라 그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50%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누락한 수출면장을 1기 확정신고서에 의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여부 및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 보아 50% 감면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기본법해석편람 49-1-2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다(징세46101-457, 1997.2.27.)
○ 부가1265.1-2252, 1981.08.25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였으나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자의 착오로 인하여 제출치 못하였는바, 예정신고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지시공문을 받고 추가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전에 제출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회신】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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