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99.1.1 ~ 1999.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재산46014-1061 (200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61
회신일
200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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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에서, 1999.1.1~12.31 사이에 주택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같은 기간 중 자기가 건설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한시적 특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구체적 비과세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당여부, 계약금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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