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8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8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이미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대위변제청구 목적은 이러한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해 토지로 공급받으면 계약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