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8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8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이미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대위변제청구 목적은 이러한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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