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5 (2008.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5
- 회신일
- 2008. 5. 6.
- 소관
- 국세청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없 음
○ 질의내용
(질의 1)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5년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취득가액 및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장부에 토지 및 건물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장부에 계상된 토지 및 건물가액의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등)를 취득시기가 너무 오래된 관계(약 15년전 취득)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면4팀-1080, 2005.06.28)의 유사사례에 의하면, “ ~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이라고 회신되어 있는바, 이에 의거 위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상기 (질의 1)에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이 경우에도 장부에 기 계상된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것을 취득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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