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과-1561 (2011.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61
- 회신일
- 2011. 12. 15.
- 소관
- 국세청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래에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추징)한다. 사안의 B법인은 C법인의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추징당했는데, 이후 B법인이 C법인에게 대금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가산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즉 당초 추징분을 변제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회복하는 구조다.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C법인에게 구입하는 물품 대금으로 A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됨
- 이에 따라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C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사유(부도어음 사유)로 2011.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C법인의 거래상대방인 B법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C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
- 한편 B법인은 2011.11.30일자로 C법인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동 부도어음을 회수함
2. 질의사항
상기 B법인의 경우 당초 추징당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회수한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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