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64 (201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64
회신일
201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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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판매 목적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고시원으로 약 2개월 운영하다 매매하면서 어떤 계약형태(포괄양수도·일반매매·분리계약)가 옳은지 질의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0년 5월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

- 신축공사를 하는 중 매매가 되질 않아 사용승인(2011년 2월 22일)을 받은 후 2-6층까지 고시원 허가를 받아 약 2개월간 운영 중임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여러 가지 방법(예 : 포괄양수·양도계약, 일반매매계약, 건물, 토지, 비품 분리계약)이 있다고 들었으며, 참고로 매수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고시원 운영 및 직원도 그대로 다 인수한다고 함

(질의사항) 어떤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여야 올바른 선택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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