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6 (2005.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6
회신일
2005.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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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상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동시수령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2004.4.20.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대하여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대하여 질의함. 이후 2004.4.26. 그 중 질의2를 중복질의를 이유로 취하하고 결국 질의1만 최종적인 질문이 되었음. 그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동시수령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동일과세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임.

나. 이에 국세청장은 검토중이라는 공한을 보낸후 한참후인 2004.7.24. 매입세액불공제란 취지의 답변(참조-서면3팀-1487, 2004.7.24.)을 보내옴.

다. 그러나 당시 예규담당자에게 질문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모호하게 답변이 나와서 결국 세제실로 질의하게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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