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3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3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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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11-26-4)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 1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1 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95.12.30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82.12.31 개정)

○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종전 3-5-2…1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3, 1999.6.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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