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200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회신일
2004.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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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수용보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수용 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도 수용보상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위 산식 적용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수용보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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