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 회신일
- 2008. 2. 1.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등 2개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하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사업장 단위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동 669-1)과 제조업(**동 669-2)을 영위 하는 법인이 당해 지번이 서로 연접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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