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 회신일
- 2008. 2. 1.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등 2개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하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사업장 단위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동 669-1)과 제조업(**동 669-2)을 영위 하는 법인이 당해 지번이 서로 연접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