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1팀-168 (2004.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8
회신일
2004.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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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제168조에 따라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결국 고가주택 없이 2주택 이하이면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의 보유주택이 1주택 보유인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6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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