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1팀-168 (2004.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8
회신일
2004.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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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제168조에 따라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결국 고가주택 없이 2주택 이하이면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의 보유주택이 1주택 보유인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6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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