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2012.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67
- 회신일
- 2012. 3. 14.
- 소관
- 국세청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라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10.2일 어음부도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파산부에서
- 2009.2.5.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아
-「2009.7.25. 출자전환(원금) 40%와 나머지 60%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 현금변제한다」는 회생계획인가를 2009.7.24. 받음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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