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2012.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7
회신일
2012.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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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라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10.2일 어음부도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파산부에서

- 2009.2.5.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아

-「2009.7.25. 출자전환(원금) 40%와 나머지 60%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 현금변제한다」는 회생계획인가를 2009.7.24. 받음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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