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2012.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7
회신일
2012. 3.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라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10.2일 어음부도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파산부에서

- 2009.2.5.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아

-「2009.7.25. 출자전환(원금) 40%와 나머지 60%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 현금변제한다」는 회생계획인가를 2009.7.24. 받음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