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법인세과-1379 (2009.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79
회신일
2009.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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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할 때,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환입액·부인누계액·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8번 항목)을 사용한다. 이 쟁점은 8번 항목이 음수(△)로 계산될 경우의 처리 방법인데, 국세청은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O(0)'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충당금부인누계액이 반영되어 음수가 나오더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8)번 항목이 (△)로 계상되는 경우 해당전액을 손금산입하는지 (8)항목이 (4-7)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잔액이 (△)인 경우에만 해당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즉, (8)번 항목의 손금산입기준에 (6)충당금부인액 누계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 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4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 한다. (2008. 7. 25. 개정)

關聯法令

□ 법인46012-446(2000.02.16)

귀 질의의 경우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귀속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46012-446, 2000.02.12 )

□ 법인46012-368(1999.01.28)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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