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 (201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927[부가가치세과+910]
- 회신일
- 2015. 6.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부대의 격오지 군용차량이 부대 신용카드로 민간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공급받는 주체가 해당 부대·기관에 해당하면 주유 장소가 민간주유소인지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에 따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우리부대의 격오지 부대 차량 유류를 군내에서 드럼으로 주유하던 것을 민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나. 격오지 부대차량이 상급부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여 주유하는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현금 배정하여 격오지 부대 최기 주유소에서 주유
- 현품(군 보급계통) → 신용카드(민간 주유소 이용)
2. 질의내용
가. 사업자등록이 된 부대의 격오지 부대 군용차량이 부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민간주유소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나. 민간주유소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 및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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