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2 (201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12
회신일
2010. 10.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그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급가액 자체의 증감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규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즉 수정 발급의 전제는 공급가액의 실질적 증감 발생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