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재소비46015-346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46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특수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상거래채권 총액 290,297,150원(공급가액 263,906,500원 및 부가가치세 26,390,650원)에 관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이미 대손세액 26,390,65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으며 ○○특수강(주)는 상거래채권 지급 관련 통보를 보낸 바 있음
1999. 11. 10 정리채권 수령용 예금계좌 신고서(290,297,150원)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받은 돈은 없음
그러나 부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 1997. 11. 14자 금액 14,149,850원의 내용을 보면 부전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지급일
지급금액
잔액
1차년도(1999. 11. 30)
10,000,000원
4,149,850원
2. 위 내용은 과세당국에서 보면 마치 대손채권 중 금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되나 이 부분에 관련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서 상거래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원금변제시 대손세액 환급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여 공급자(채권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