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재소비46015-346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46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요지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특수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상거래채권 총액 290,297,150원(공급가액 263,906,500원 및 부가가치세 26,390,650원)에 관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이미 대손세액 26,390,65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으며 ○○특수강(주)는 상거래채권 지급 관련 통보를 보낸 바 있음

1999. 11. 10 정리채권 수령용 예금계좌 신고서(290,297,150원)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받은 돈은 없음

그러나 부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 1997. 11. 14자 금액 14,149,850원의 내용을 보면 부전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지급일

지급금액

잔액

1차년도(1999. 11. 30)

10,000,000원

4,149,850원

2. 위 내용은 과세당국에서 보면 마치 대손채권 중 금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되나 이 부분에 관련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서 󰡒상거래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원금변제시 대손세액 환급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여 공급자(채권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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