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재소비46015-346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46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특수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상거래채권 총액 290,297,150원(공급가액 263,906,500원 및 부가가치세 26,390,650원)에 관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이미 대손세액 26,390,65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으며 ○○특수강(주)는 상거래채권 지급 관련 통보를 보낸 바 있음
1999. 11. 10 정리채권 수령용 예금계좌 신고서(290,297,150원)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받은 돈은 없음
그러나 부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 1997. 11. 14자 금액 14,149,850원의 내용을 보면 부전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지급일
지급금액
잔액
1차년도(1999. 11. 30)
10,000,000원
4,149,850원
2. 위 내용은 과세당국에서 보면 마치 대손채권 중 금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되나 이 부분에 관련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서 상거래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원금변제시 대손세액 환급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여 공급자(채권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