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2 (201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2
- 회신일
- 2011. 6.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보증금 포함)만 승계시키고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보험계약 등은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본 사안은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에 부동산 운영에 필수적인 채무·관리·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매도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본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토지 및 건물에 소재한 구축물 밀 부속설비)을 바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기구의 신탁업자인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임
〈계약〉
- 거래 종결일 현재의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 및 의무 포함)은 모두 매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이며, (주)○○ 등 통신설비사업자와의 중계기 등 사용계약도 매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임
- 위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는 본 건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보험, 매도인의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체결한 일체의 계약으로서 매수인 에게 승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단, 매수인은 부동산 관리 노하우가 있는 기존 자산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와는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임)
〈자산 및 부채〉
- 본 건 부동산외 매도인의 유정자산 등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이며,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 한편 본 건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 전액은 매도인이 본 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변제하여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종업원〉
- 매도인의 인적 설비로서 승계의 대상인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매도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고용인을 둘 수 없는 특수목적회사임)
〈수익·비용〉
-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본 건 부동산 관련 수입 및 비용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됨(거래종결일까지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합의하여 정산방법을 결정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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