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주서)으로, 수정 교부분을 검은색(흑서)으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는 절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 자체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착오로 보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며, 거래사실이 다른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및 교부절차
* 예를 들어 2007년 4월 1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당초 123-45-67890으로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123-45-77890로 발행 교부하고, 2007년 5월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되어 123-45-67890로 발견된 5월에 당초 작성일자를 2007년 4월 10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12, 2006.02.17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393, 2000.02.19 】
사업자가 건설업자로 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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