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볼지 여부다. 국세청은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당 이월결손금은 여전히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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