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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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볼지 여부다. ‍​​‌​‌​​​‌​‌‌​​국세청은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당 이월결손금은 여전히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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