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8.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회신일
2008.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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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회사가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이 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도시가스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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