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8.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회신일
2008.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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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회사가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이 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도시가스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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