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제3자로부터 회수한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94 (2011.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94
- 회신일
- 2011. 3. 2.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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