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3-10040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40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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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인에게 주문받은 토산품 등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고 관련 제증빙을 구비하면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세판매장 인터넷쇼핑몰에서 토산품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당해 재화를 발송한 후 제증빙 구비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 관련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17,1996.09.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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