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00 (200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00
- 회신일
- 2001. 12. 28.
- 소관
- 국세청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3조·동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열거주의).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농협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우량 씨마늘 선별에 필요한 기계(일명 :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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