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2006.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회신일
2006.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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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채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가 성립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인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권리의무만 이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면서 각 사업별로 구분기장하다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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