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2008.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회신일
2008.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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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의 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개인이고 그 이익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분여이익이 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익금산입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 다목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와유출로 처분하되,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의 부동산을 고가로 고가임차한 내국법인의 익금산입한 금액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아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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