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2008.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회신일
2008.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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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의 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개인이고 그 이익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분여이익이 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익금산입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 다목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와유출로 처분하되,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의 부동산을 고가로 고가임차한 내국법인의 익금산입한 금액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아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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