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공제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

부가46015-406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6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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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판단은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에 다른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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