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6 (201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96
회신일
201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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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가업 미종사·휴업·폐업, 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 가액에 대해 증여세(이자상당액 가산)를 부과한다. 사안은 조경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일반법인을 주업종과 지분율 변동 없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추가 업종 없이 기존 가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가업 종사·지분 유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레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0년 말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음

- 주업종은 조경수 도소매임

- 민원인은 가업승계 회사의 주업종과 지분율의 변동 없이 당 회사를 농업회사로 전환하고자 함

- 일반법인에서 농업법인으로 전환될 뿐 주업종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되는 업 종 또한 없음

O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 제2항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30, 2010.03.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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