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2007.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 회신일
- 2007. 6. 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상겸용주택 및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그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따라서 수용된 상가·주택 부분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서 토지 284.5㎡, 주상겸용건물 414㎡ (주택 총면적 234.6㎡, 상가 총면적 179.4㎡)을 소유하다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음
※ 1층 주택 48.3㎡ 상가 89.7㎡, 2층 주택 48.3㎡ 상가 89.7㎡, 3층 주택 138㎡
- 토지 및 주상겸용건물의 일부 수용 내역
토지 86㎡, 주상겸용건물 81.6㎡(상가 1층 27.2㎡ 2층 27.2㎡, 주택 3층 27.2㎡)
- 소유권등기이전일 및 보상금의 잔금 영수일
토지는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보상금은 2007.01.29. 수령하였음
건물은 소유권등기이전 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은 2007.01.29. 지급받았음
-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액은 7억원임
○ 질 의
① 위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주상겸용건물) 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수 토지는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보상금과 주상겸용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2007.01.29. 지급받은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② 주상겸용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고가주택의 일부 면적(1층 및 2층 상가부분, 3층 주택부분)이 위 ①과 같이 수용 되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③ 위 ①과 같이 고가주택인 주상겸용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분할되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수비도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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