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2006.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 회신일
- 2006. 5.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사업서비스업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수용역대가를 국내 ○○항만(주)로부터 원화로 배분받는 사안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와 ○○항만 검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반비용(항만사용료, 검수용역대가 등)을 ○○항만(주)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검수용역제공사는 검수용역대가를 ○○항만(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내용
- ○○항만(주)는 국내사업장 없는 ○○○○와 토탈서비스 계약체결(용역별 계약은 용역제공사와 ○○○○간 개별계약조건)
- 내국법인은 ○○○○와 검수용역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비용을 외화로 ○○항만(주)에 일괄지급
- 내국법인은 ○○항만(주)로부터 검수용역대가를 원화로 배분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