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서삼46015-10089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89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기급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대가를 받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1-26-12도 외항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선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정유사의 항공유를 당해 법인의 급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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