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인수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39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9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제조법인이 타 법인과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한 부문의 권리·의무만 포괄 인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에 의해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법상 분할이 아닌 채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타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수함(토지,건물,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제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에 있어 상법에 의한 분할이 아닌 한 부문 전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 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2,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4,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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