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647 (2008.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47
- 회신일
- 2008. 9. 4.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의 지분(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부분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분 양도 시에는 안분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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