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647 (2008.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47
회신일
2008.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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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지분(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부분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분 양도 시에는 안분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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